공지사항
작성자 : adm***(관리자1)2023-09-21 16:01:22
등록일 : 2023-09-21 16:01:22
게시글번호 : 31223
카테고리
통관공지
제목
외국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사항 안내 글!!!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 관리자 입니다.

 

2023년 10월 1일부터 세관 업무처리 개정되어

안내를 해드립니다. 내용은 기존 외국인통관 시

여권번호 OR 외국인등록번호로 통관이 

가능하였으나, 개정된 법은 외국인도 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
 

10월 1일부터 입항 되는 제품에 대해 외국인도

개인통관부호가 없다면 취하가 되므로 

꼭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, 마켓에서 외국인일 경우

개인통관부호의 유/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유니패스에서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하므로 
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index.do 

유니패스 관세청사이트에서 발급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